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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02 2013가단20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356,178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E 배드민턴 클럽 동호회 회원으로 2012. 6. 21.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한 팀이 되어 H, I를 상대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위 경기 도중 상대편 공격수 H이 친 셔틀콕이 코트의 좌측 뒤쪽 방향으로 날아오자, 뒤에서 수비하던 피고는 좌측으로 이동하여 백스윙으로 셔틀콕을 쳐올렸고 피고의 좌측 앞에 서있던 원고 A은 백스윙으로 이를 치려고 몸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 A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원고 A은 외상성 전방출혈(우안), 외상성 홍채마비(우안), 맥락막 파열(우안), 망막하 출혈(우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날아오는 공을 백스윙으로 쳐올렸는데 원고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배드민턴 경기에서 같은 팀을 이루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 내의 상당성 있는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과는 달리 경기자 상호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없는 사정,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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