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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2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24. 성남 C 체육관에서 처음 만나 상대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위 경기 도중 원고 팀의 다른 선수가 친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자 네트에서 약 1미터 떨어져있던 피고가 반대 편 네트 너머로 셔틀콕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원고의 왼쪽 눈을 강타하여 원고는 외상성 백내장, 전방각 후퇴, 헤르페스 각막염의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7. 1. 31. 좌안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피고가 네트를 사이에 두고 각 1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네트를 넘어온 셔틀콕을 원고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스매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네트를 넘어온 셔틀콕을 푸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팀 코트로 넘기는 과정에서 셔틀콕이 불행하게 원고의 눈에 맞아 발생한 것으로 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배드민턴은 상대편에서 폴트를 범하거나 셔틀콕이 상대방 코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 랠리에서 이기게 되는 경기이고(2017 배드민턴 경기규정 제7조), 배드민턴 경기규정에는 '① 고의에 의한 경기 지연중단, ② 셔틀콕의 손상, ③ 불쾌하고 모욕적인 행위, ④ 배드민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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