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받아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을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 대신 은행에 상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