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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6253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인천 강화군 E 전 40㎡ 및 F 전 165㎡ 중, (1) 별지 도면 표시 20, 19, 41,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강화군 E, F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주문 제 1. 항과 같이 피고 소유인 세 멘 판장 블럭 조 및 목조 스래트 지붕 창고 11.68㎡( 별지 도면 중 ㉮ 부분), 세 멘 벽돌 조 스라 브지 붕 화장실 3.64㎡( 같은 도면 중 ㉯ 부분), 원형 철근 콘크리트 관 우물 0.55㎡( 같은 도면 중 선내 ㉰ 부분), 돌쌓기 및 세 멘 몰 탈채 움 장독대 5.64㎡( 같은 도면 중 선내 ㉱ 부분), 세 멘 판장 블럭 담장( 같은 도면 중 29 내지 36 지 상 담장 선 부분, 폭 0.15m) 이 있고( 이하 위 나. 항 기재 지장 물을 통틀어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피고는 주문 제 1. 의 나. 항 부분( 이하 ‘ 계쟁 토지’ 라 한다) 을 이 사건 지장 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1, 갑 제 16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장 물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피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은 별지 도면 중 29 내지 36 지 상 담장 선 부분을 경계로 알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자인 원고들의 지장 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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