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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2558
조정금납부 등 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창고용지를 포함한 별지 1 조정금 내역표 기재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5. 11. 5.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 강화군 E 일원 413필지(명칭 : F,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G)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지적재조사 측량결과도(예정도)를 작성한 다음, 2017. 1. 1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16.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가 지적확정조서에 따른 경계 및 면적을 의결(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하자, 2017. 2. 21. 원고에게 위 경계결정을 통지하였는데, 위 경계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별지 1 조정금 내역표 중 ‘종전 토지’의 필지별 '면적‘란에 기재된 내역에서 ’확정된 토지‘의 필지별 ’면적‘란에 기재된 내역으로 조정되어, ’조정내역‘의 필지별 증감 면적만큼 각 증감되었다.

마. 원고는 2017. 4. 18. 이 사건 경계결정 중 H 토지, L 토지, N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6. 9. 위 각 결정이 도달하였음에도 원고가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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