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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243565
주위토지통행확인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756㎡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E 전 136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756㎡(이하 ‘피고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인천 강화군 D 임야 605㎡(이하 ‘피고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98.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피고 제1 토지와 타인 소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피고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23㎡{이하 ‘이 사건 (A)토지’라고 한다}를 통과하고, ② 인천 강화군 F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폭 3.5m의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을 건너, ③ 피고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31, 24, 25, 30, 29, 2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부분 58㎡{이하 ‘이 사건 (B)토지’라고 한다}를 통과해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를 취득한 이래「이 사건 (A)토지 이 사건 교량 이 사건 (B)토지」위치를 따라 공로로 출입하면서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마을 주민들도 위와 같은 통로를 따라 통행하고 있었고, 강화군청은 주민들의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홍수로 하천이 생긴 위치에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해 준 것이었다. 라.

피고는 포크레인으로 피고 제2 토지를 갈아엎어 그 곳에 난 통행로의 흔적을 없앴고, 현재 피고 제2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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