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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338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1,643㎡ 중 ① 별지 도면 1...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북 C 임야 1,643㎡(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경북 칠곡군 D 임야 1,898㎡에 관하여 1989. 5. 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9. 11. 위 임야로부터 C 토지가 분할되었다.

(2) 피고는 2007. 1. 29. 이전부터 C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5, 28, 29, 30, 31, 38, 37,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231㎡(이하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점유해 왔다.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1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ㄱ) 부분 위에는 세멘벽돌조 철판기와지붕 주택 39㎡, ②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ㄷ) 부분 위에는 세멘벽돌조 철판기와지붕 주택 14㎡, ③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위에는 세멘벽돌조 판넬지붕 창고 14㎡(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가 지어져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계쟁 토지의 2007. 1. 29.부터 2017. 1. 28.까지의 임료 감정평가액은 합계 14,447,895원[= ① 1,067,220원(2007. 1. 29.~2008. 1. 28.) ② 1,172,325원(2008. 1. 29.~2009. 1. 28.) ③ 1,204,665원(2009. 1. 29.~2010. 1. 28.) ④ 1,309,770원(2010. 1. 29.~2011. 1. 28.) ⑤ 1,358,280원(2011. 1. 29.~2012. 1. 28.) ⑥ 1,382,535원(2012. 1. 29.~2013. 1. 28.) ⑦ 1,519,980원(2013. 1. 29.~2014. 1. 28.) ⑧ 1,625,085원(2014. 1. 29.~2015. 1. 28.) ⑨ 1,786,785원(2015. 1. 29.~2016. 1. 28.) ⑩ 2,021,250원(2016. 1. 29.~2017. 1. 28.)]이다.

2017. 1. 29. 이후의 추인 가능한 연간 임료도 2,021,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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