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점심 무렵 청주시 청원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날 14:40 경 ‘1 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1g 을 위 주거지 거실 장에 놓인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변검사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최종 출소 일자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