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2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1.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셀프 세차장’ 1 층 기계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2. 23:00 경 위 세차장 1 층 기계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2. 2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7. 23:30 경 위 세차장 2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신체의 주사바늘 흔적)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00,000 원 = 3회 투약분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