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2. 18.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2 단지 입구 길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 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00:40 경 위 C 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 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06:50 경 위 C 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 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 22:00 경 위 C 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 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0. 01:20 경 위 C 아파트 20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22:30 경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