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6. 24. 21:3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0. 18. 01:0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호텔 211호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11. 27. 22:00 경 아산시 H에 있는 I 무 인텔 209호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