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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7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32』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12:20 경 오산시 은 여울로 43번 길 16 부근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였던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운 암 고가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 기운에 미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4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보지 못하여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70 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36 세) 가 운전하는 K 봉고Ⅲ 화물 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 피해자 B,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64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관절 부 원위 경골 관절 내 골절 및 전 경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 여, 5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3. 12:20 경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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