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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4.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신광 교회 앞 도로를 저동 초등학교 쪽에서 일산 소방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신광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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