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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9.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신명 스카이 뷰 아파트 쪽에서 향남 2 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운전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4 세) 운전 G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경추 부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요추 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991』

1. 피고인은 2017. 3. 9. 0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커피 프 렌즈 앞 도로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05: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커피 프 렌즈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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