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0 2020가합84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각 철근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 A는 2017. 1. 1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2.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철근을 제공하고, 원고 A가 이를 가공하여 ‘E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제1 현장’이라 한다

)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제공한 철근의 관리에 관하여, ‘철근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유로, 피고의 반환 요청 시 원고 A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계약현장 종료 시에 잔여 철근이 있는 경우 원고 A의 부담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8조 제2항, 제6항)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7. 2.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보험기간을 이 사건 제1 계약 기간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전도자재 대가의 지급을 F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F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D와 사이에, ① 2017. 5. 18. 계약기간을 2017. 5. 16.부터 2018. 11. 15.까지로 하여 피고가 D에게 철근을 제공하고, D가 이를 가공하여 ‘G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제2 현장’이라 한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