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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8 2018가단213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46,888,157원 및 그 중 139,186,507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7. 11. 2.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철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계약의 내용 경남 사천시 D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 철근 납품건 경남 사천시 E 상가신축공사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한다)에 철근 납품건 대금의 지급 월말 정산 후 익월 10일 ~ 15일 입금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 B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의 통지가 없더라도 모든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 또는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시에는 년 3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모든 법적 소송비용은 피고 B가 지불한다.

- 본 계약서 사항을 불이행할 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2) 한편 피고들은 2017. 11. 25. 피고 B가 F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남 산청군 G외 1필지 연립주택신축공사(이하 ‘G 현장’이라 한다) 중 철근, 콘크리트(골조) 공사를 하도금대금 11억 5,800만원으로 정해 피고 C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E 현장에 2017. 11. 30. 17,513,507원 상당, 2018. 1. 25. 22,176,000원 상당 등 39,689,507원 상당의 철근을, G 현장에 2017. 12. 8. 60,918,000원 상당, 2018. 1. 25. 107,316,000원 상당, 2018. 2. 23. 20,944,000원 상당, 2018. 3. 12. 62,832,000원 상당 등 252,010,000원 상당의 철근을 각 공급하고, 피고 B로부터는 2018. 2. 14. 5,000만원, 2018. 4. 13. 7,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피고 C로부터는 2017. 12. 5. 1,000만원, 2017. 12. 6. 500만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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