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나59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자재 담당 직원인 D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철근 발주를 받고 주식회사 양지스틸로부터 대금 29,001,712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구매한 후, 2014. 10. 21. 이 사건 철근을 납품장소인 파주시 E(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납품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C이나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D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철근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데 ① 피고는 D와의 관계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가 오랜 기간 거래하였다는 C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③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한 가격이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철근 대금을 C이 아닌 그 대표자 F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지 않은 점, ⑤ F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자로 통장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철근이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실로 이 사건 철근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혹은 과실로 인한 방조자로서) 원고에게 D의 편취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철근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