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자재 담당 직원인 D로부터 철근 발주를 받고 주식회사 양지스틸로부터 대금 29,001,712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구매한 후, 2014. 10. 21. 이 사건 철근을 납품장소인 파주시 E(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납품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C이나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D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철근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철근을 시세보다 10만 원이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 대금을 C이 아닌 그 대표자 F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철근이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실로 이 사건 철근을 취득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D의 편취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철근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C 직원인 D와 C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1톤당 5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철근을 인수한 후 C에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