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4가단51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자재 담당 직원인 D로부터 철근 발주를 받고 주식회사 양지스틸로부터 대금 29,001,712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구매한 후, 2014. 10. 21. 이 사건 철근을 납품장소인 파주시 E(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납품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C이나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D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철근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철근을 시세보다 10만 원이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 대금을 C이 아닌 그 대표자 F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철근이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실로 이 사건 철근을 취득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D의 편취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철근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C 직원인 D와 C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1톤당 5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철근을 인수한 후 C에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