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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3가단6231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26...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 A는 2012. 10. 28.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철근 관련 공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만 이하에서 ‘원고’는 원고 A만을 가리킨다.

원고는 2013. 3. 25. 11:50경 피고 D이 맡아 진행하던 충남 논산시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중 101동 12층에서 철근옹벽 조립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건물 1층에 있던 피고 D 소속 직원 G이 철근을 가공하여 철근들 사이에 고정목(오비끼)을 끼운 다음 운반을 위하여 실링바(천으로 된 로프)로 철근 더미를 묶은 후 위 철근더미를 타워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 주식회사 광복타워(이하 ‘피고 광복타워’라고만 한다)가 임대한 타워크레인(H, KTC 6510)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광복타워의 직원인 I이 위 타워크레인을 조작하여 G이 작업한 철근더미를 1층에서 12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③ I이 위 타워크레인을 조작하여 G이 묶어놓은 철근더미를 12층으로 올리면, 12층 현장에 있던 원고가 위 철근더미을 받아 위 철근으로 철근옹벽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④ 그 당시 원고는 철근 관련 공사의 작업반장으로서 별도의 신호수를 두지 않고 직접 무전으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인 I에게 철근하역 작업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철근조립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12층 현장에는 원고 혼자서만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3. 3. 25. 11:50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던 중 I에게 철근을 원고의 약 1.8m 높이까지 내린 다음 정지하라고 지시한 후, 하역할 철근을 위하여 12층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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