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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단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0:30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근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고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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