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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단2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8:45경 업무로서 ㈜ 중앙티앤씨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분당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여)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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