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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2:20경 업무로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이배재로에 있는 동강민물매운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차로로 피해자 C(33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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