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2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3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