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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단2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놈들, 오늘 돈 못 받고나서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7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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