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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2 2016가단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피고 대표이사 D의 아버지로 피고 내부에서 사장으로 호칭되며 전반적인 업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계좌에 2015. 1. 30. 합계 20,000,000원을, 2015. 5. 23. 2,000,000원을, 2015. 5. 29. 5,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원고는 위 변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D은 2016. 3. 18. 원고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D의 계좌로 입금한 위 금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금은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를 하면 사장님한테 받아야지. 그 통장으로 입금을 했으니까. 그렇죠 받았죠 내가 사장님한테 입금한 것 받았잖아요 ’라고 하자 ‘제가 대표자니까 대표자 계좌로 넣으신 거니까 저희 회사로 넣으신 거죠.’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대여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00,000원(=47,000,000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구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목조주택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공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실내 계단 인테리어, 아트박스, 2층 거실 서재,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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