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가단103719
보관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2017. 8.경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2017. 8. 1.부터 2018. 1.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42,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위 42,000,000원 -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착오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으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착오 또는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