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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6080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D와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고 B, 피고 C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피고 D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일부 금액을 이체받는 등 아래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피고 B,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D에게 입금한 내역 1)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2. 8. 6. 8,000,000원을, 2012. 8. 8. 16,000,000원을, 2012. 9. 6. 6,000,000원을, 2012. 9. 13. 7,000,000원을, 2013. 9. 24. 5,000,000원을, 2012. 9. 26. 2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3. 12. 21. 17,000,000원을 마지막으로 이체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2. 4. 9. 및 같은 해

4. 16. 각 10,000,000원을, 2012. 4. 29. 7,000,000원을, 2012. 5. 15. 8,000,000원을, 2012. 5. 22. 6,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원고는 피고 D에게, 2012. 5. 22. 6,000,000원을, 2014. 2. 21. 3,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 D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 1) 피고 D는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2. 8. 16. 4,000,000원을, 2012. 9. 7. 6,000,000원을, 2012. 9. 19. 4,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3. 11. 28. 2,000,000원을 마지막으로 이체하였다.

2 피고 D는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2. 5. 2. 및 같은 해

5. 22. 각 6,000,000원을, 2012. 9. 25.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피고 D는 원고에게, 2012. 12. 14. 700,000원을, 2013. 5. 30. 10,000,000원을, 2013. 7. 7. 6,000,000원을, 2013. 12. 7. 1,210,000원을, 2013. 12. 15. 및 같은 해 12. 23. 각 2,000,000원을, 2013. 12. 31. 1,800,000원을, 2014. 2. 24. 1,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의 합의 한편 피고 D는 2014. 4.경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50,000,000원을 변제하되, 2014. 4. 말경까지 5,000,000원을, 2014. 5. 말경까지 45,000,000원을, 2014. 10.경까지 나머지 20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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