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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나20132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N는 일반 공업용 제조시설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관리지역 내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 공업용 제조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정하여진 이 사건 특약 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가사 이 사건 특약 제9항의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터’가 공업용 제조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설립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실효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특약 각 규정은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터’의 입지확인 신청에 매도인들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제1항, 제2항), 잔금지급기일을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터’ 설립허가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등(제8항)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터’의 인허가 및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터’의 설립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터’의 입지기준 확인 신청이 반려될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은 N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 제9항은 '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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