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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067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N와 피고 B, C, J, K, 망 D 사이의 매매계약 매도인 계약체결일 매매목적물(지번)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B 2008. 4. 15. P, Q 450,000,000 45,000,000 C 2008. 4. 15. R, S, T 344,500,000 35,000,000 망 D 2008. 4. 16. U, V 250,000,000 25,000,000 J 2008. 4. 15. W 200,000,000 20,000,000 K 2008. 4. 15. X, Y, Z, AA, AB 340,250,000 33,000,000 1) N는 피고 B, C, J, K, 망 D(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당진시 O리에 있는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5. 매수인은 잔금 불이행시 기 투입된 계약금 및 일체의 비용과 권리를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한다. 7. 매도인은 매수자가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타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건의 매매계약 해지를 할 수 없기로 한다. 8. 잔금은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타설립허가일로부터 ( 15 ) 기준일로 하되 ( 피고 B, D, J는 90일, 피고 C, K는 100일 ) 전후로 한다. 9. 계약금 10%를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에 각각 입금하고,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타입지기준 확인 신청이 반려될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한다(피고 D에 대하여는 ‘근생 제조장 및 물류센타입지’ 위에 삭선 후 N가 ‘공장’이라 자필 기재). 2) 이 사건 각 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3 피고 C, 망 D는 N가 2008. 8. 말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N는 피고 C에게 135,000,000원, 망 D에게 13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지정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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