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2018. 5. 2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를 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월 차임은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사용승인 전이었고, 사용승인 후 증축공사를 예정하였으므로, 아래 [특약]과 같은 특약사항 및 아래 [약정서] 기재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두었다.
[특약]
2. 이 계약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2018. 6. 30. 전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하며, 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
3. 임대인은 이 목적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근생)으로 특정하여 전차인에게 인도한다.
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임대인과 전차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6. 전대인은 전차인의 잔금일(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간 차임을 면제한다
(실내건축공사 기간). [약정서]
5. 계약일 현재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승인 이후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표시변경(기재사항 변경), 증축의 사용승인 등 건축행위 일체의 업무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E가 시행하며, 임대인은 임차인 및 전차인의 사업이 제때에 개점될 수 있도록 2018. 6. 30.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정해진 기일 내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 임차인 및 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에 따른 손해를 부담한다
(증축공사는 계약일 현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착공한다)
6. 3층 테라스 증축(약 40평) 공사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