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H, I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주택도시공사(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도시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K 일대의 L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서울도시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개발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고,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3.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건설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4. 8.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조합원분담금(이하 ‘조합원분담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한 후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 명의의 분담금납입확인증을 각 교부받았다.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분담금 납부액 1 A 2013. 4. 8. 110,000,000원 2 B 2013. 7. 5. 110,000,000원 3 C 2013. 5. 27. 210,000,000원 4 D 2013. 6. 12. 110,000,000원 5 E 2013. 6.경 110,000,000원 6 F 2013. 6. 12. 110,000,000원
라.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 조합 정관]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① 조합원은 서울도시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 등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추가 조합원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