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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5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4. 3. 서울 강동구 E 등지에서 시행하는 F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대표자를 통하여 상업용지 분양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하여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나. 이에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일부가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구성하였는데, 원고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정관에서 임원으로 조합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추진위원장 1인을 두는데,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제9조), 임원은 조합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0조 제1항). 그에 따라 피고 D이 조합장, 피고 B(개명 전: C)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09. 5. 19.경 에스에이치공사에 상업용지 공급신청을 하였고, 서울 강동구 I블럭 655㎡(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를 배정ㆍ공급받았다.

마.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이 각 납부해야 할 이 사건 상업용지 매입대금을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3. 5. 위 상업용지 매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14,600,000원을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0. 4. 30.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당시 피고 B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로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하였다.

당시 결의에는 조합원 30명 중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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