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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8 2019나2052707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I공사(변경 전 : P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2009년경 이후 시행한 ‘서울 서초구 J 일대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지역 내의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토지에 대한 사업 손익을 정산할 목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28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3. 10.경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조합은 이 사건 공사에서 시행하는 G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생활대책자 공급용지(준주거용지) 지분을 분양받아 토지에 대한 사업 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재정) ①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이를 충당한다

(중략). ③ 조합은 제1항 이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7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의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1. 조합 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에 부당히 불복하여 조합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자

2. 대금납부를 약정기일로부터 장기간 지연하는 자

3. 기타 정관 및 사업시행자와의 매매계약서상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존립을 위태롭 게 한 자 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명이 결정된 경우 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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