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4. 3. 서울 강동구 E 등지에서 시행하는 F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대표자를 통하여 상업용지 분양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하여 조합에게 상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
나. 이에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일부가 위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는데, 원고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정관에서 임원으로 조합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추진위원장 1인을 두는데,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은 조합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D이 조합장, 피고 B(C에서 개명하였으나, 개명 전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 정관에는 상업용지 개발분양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가의 10%에 상당한 돈을 각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도록 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상업용지 분양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3. 5. 상업용지 분양 계약금조로 14,600,000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0. 4. 30.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로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결의에는 조합원 30명 중 5명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조합원 25명은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피고 B을 통하여 위임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