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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275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영씨앰은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6. 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주택도시공사(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도시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의 D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서울도시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서울도시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 등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나.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3. 12.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용역계약에 우선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조합권리의 양도ㆍ양수) ①피고 조합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PF를 통한 원만한 사업비 조달, 조합원의 우선수익 확보 보장 및 사업시행에 따른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의 일체의 면책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토지매입, 건축인ㆍ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사업비 조달 등에 관한 업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한다.

제2조(수익분배) ① 피고 회사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조합원 각각 일금: 총분양가 50%/ 50% 원정(₩ 50%/ 50%)을 우선수익 배당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조합원이 분양받는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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