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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1 2018가합7297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 D, C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의 구성 피고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지구의 택지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G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28명의 조합원들(원고 A, B과 소외 H,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와 정관의 내용 피고 조합은 2014. 12. 28.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였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회의록과 정관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원고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하 ‘제1회의록’이라 한다)과 원고 D, C이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관이고, 다른 하나는 ‘M를 조합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하 ‘제2회의록’이라 한다)과 원고 D, C 대신 S, 주식회사 I이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관이다.

피고 조합의 정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항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관이 존재하지만 조합원 명단 외에 정관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피고 조합 정관> 제5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피고 조합 설립에 참여한 자 또는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 증여, 판결, 지분양도 등 기타 원인으로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생활대책대상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피고 조합에 조합가입신청서 및 각서 등을 제출하고 동시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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