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5182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3행의 “2200만 원”을 “22,120,440원”으로, 13, 14행의 “6억 4700만 원”을 “647,120,440원”으로, 14행의 “5700만 원”을 “57,763,554원”으로, 17행의 “800만 원”을 “8,639,320원”으로, 18, 19행의 각 “700만 원”을 각 “7,124,234원”으로, 19행의 “2600만 원”을 “26,124,234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7억 400만 원”을 “약 7억 400만 원”으로, 13행의 “5700만 원”을 “57,763,554원”으로 각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