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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62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9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3행의 “8”을 “건물: 8, 토지: 1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4행의 “8-1”을 “건물: 8-1, 토지: 10-1”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5행의 “8-2”를 “건물: 8-2, 토지: 10-2”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6행의 “10”을 “건물: 10, 토지: 12”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9행의 “2014다19776 판결”을 "2014다19776, 19783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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