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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단11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시흥시 B 소재 창고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창고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시흥시 B 소재 창고에서 위 창고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 1 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이용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의 각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 바다이야기’ 불법 도박 물 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미등급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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