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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단7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2010 년 압제 531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8.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8. 20:10 경까지 포항시 남구 C 건물 310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선불카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1점 당 1원 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0. 12. 하순경부터 2011. 1. 23.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부터 2011. 1. 23. 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창고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가 설치된 컴퓨터 본체 32대, 모니터 39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선불카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1점 당 1원 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11. 8. 4. 법률 제 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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