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6.부터 같은 해
7. 1.까지 서울 양천구 B 건물 C 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47 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손님)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 지휘서 첨부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 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