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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4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6. 19. 20:20 경까지 서울 강북구 E 2 층에서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 4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 바다이야기’ 게임 물 4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게임 포인트 1만 점 당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손님 진술 및 진술서 첨부)( 증거 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공한 게임 물에 대하여) 및 피의 자가 단속 직전 전원을 차단하여 실행시킨 ‘Water-B' 게임 물 화면, 수사보고( 손님에게 제공된 사행성 게임 물) 및 게임 물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 바다이야기‘ 게임 물 등급 분류내용

1. 현장 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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