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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7~1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E’)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단체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및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6. 13:1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H)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총 5장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C 대화명 ‘I’)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단체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및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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