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접근하여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17. 오후경 안산시 C에 있는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20. 14: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번호: I) 1장과 성명불상자 명의의 J조합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번호: K) 1장을 각각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접근하여'아빠, 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접속했는데, 친구가 통장이체 한도 때문에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