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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거나, 메신저로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접근하여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23. 17:1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접근매체인 B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6.까지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이다. 낮은 금리(4.6%)의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국세청에 보증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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