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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4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 순경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함에 있어, 이전에 피해자 D가 그 소유 밭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표로 설치한 말뚝 다섯 개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부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 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 소유인 제주시 C 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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