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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49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시간 미상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본인 소유 밭(이하 ‘피고인 측 밭’이라 한다)을 정리하면서, 인접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논(이하 ‘피해자 측 논’이라 한다)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측량 후 박아놓은 경계말뚝 3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를 뽑아 이동시켜 그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고, 피해자의 토지 내에 쌓은 논둑(이하 ‘이 사건 논둑’이라 한다)을 깎아 자신의 밭에 포함시킴으로써 경계를 침범하였다

(이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 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측 밭과 피해자 측 논은 서로 인접해 있으며, 이 사건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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