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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3 2016고정384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관리 및 경작하고 있던 순천시 C 토지는 돌담을 경계로 인접하고 있는 D 소유인 E 토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알 수 없는 일자 무렵 위 C 토지를 성토하여 위 E 토지와 높이를 같게 하고 위 돌담을 매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토지와 위 E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순천시 C 토지와 E 토지( 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의 경계는 돌담이 아니라 수로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순천시 C 토지를 성토하거나 돌담을 매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우선 돌담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D은 최초 고소 시 및 제 1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와의 경계가 되고 있던 언덕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하여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돌담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땅에 복토를 하면서 경계로 쌓여 있던 돌담을 없애버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수로가 경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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