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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6노13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토지의 경계라고 주장되는 콘크리트 기둥과 철조망은 피고인 공사 당시 훼손되어 이미 경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② 피고인은 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기둥과 철조망 철거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③ 위 기둥과 철조망의 위치가 토지 경계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아서 경계로서 기능하지 않았으므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1) 이 사건 콘크리트 기둥과 철조망이 경계 침범죄의 경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 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피고인은 콘크리트 기둥과 철조망으로 표시된 이 사건 토지의 기존 경계가 실제 경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이 사건 토지와 망 U 토지 사이의 사실상 경계로서 존재해 왔던바 경계 침범죄의 ‘ 경계 ’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의 모 J은 197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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