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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2011누26932 판결
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334 (2011.06.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27 (2010.06.23)

제목

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동매수인이었다고 보이며 이후 다른 공동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여 단독으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누2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13334 판결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6. 10. 000원(000원 +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한 2009. 4. 1.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09. 6. 10.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 원고는 2009. 4. 1.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이를 포함하여 2009. 6. 10. 피고가 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제2쪽 아래에서 2째 줄 '판단한 후,' 다음부터 맨 아래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09. 6.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결정, 기고지 세액인 위 000원을 뺀 000원을 차감 고지 세액으로 하여 경정 ・ 고지하였다.

O제6쪽 아래에서 7째-6째 줄 중 '김AA에게 투자하기로 한 000원 중 일부로 대체하였다'를 '김AA으로부터 투자받아 나중에 김AA에게 반환할 투자금 000원 중 같은 금액 상당을 공제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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